※ 단체 회비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주민등록번호 제출 필요) ※ 학교/공공기관/지자체와 달리 회원들의 회비(후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특성 상 합법적인 단체 유지 존속의 주된 근간입니다. 해당 회비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성(하단 사용처 참조)을 위해 사용되며, 간혹 회비 납부를 이유로 봉사시간 활동 인정에 이슈가 되는 경우는 선의(善意)에 기반한 기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봉사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 개인이 특정 정당/단체에 후원(혹은 기부)・지지・옹호 여부는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로 외부에 이를 밝혀야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 ※ 공익 활동에 대한 봉사 인증 처리 업무로 당 단체가 교육청/학교 등으로부터 제공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