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나눔 NGO' | 조인어스코리아
자원봉사자/공지 및 모집 안내

[안내] 조인어스월드 다국인 인터뷰 기자단 활동

조인어스코리아 2015. 6. 18. 14:18

 

*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 인터뷰를 허용합니다. 온라인 및 유선, 채팅, 이메일로 대신하고, 인터뷰이에게 허락 하에, 관련 자료(이미지)를 요청하여 기사에 게재하면 됩니다.  (2020.04.01) 

 

* 본 활동은 단순히 봉사자로써 개인적인 경험과 봉사시간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재능을 통해 외국인에게 한국 등에 관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취지를 지닙니다. 

수준 및 질이 낮은 콘텐츠로 커뮤니티의 방문자들에게 재방문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활동을 지양 부탁드립니다.

2018.06.10

- 조인어스코리아 운영위 

 

 

조인어스월드 다국인 인터뷰

기자단 활동 안내

 

[최종수정: 2022.03.10]

봉사 관련 업무 / 문의 폭주로 정상적인 전화 통화가 어려우니 8.문의하기 메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활동 내용

2. 모집/활동 기간

3. 봉사자 대상 및 필요역량

4. 활동 절차

5. [양식]활동보고서 작성 및 승인요청 양식

6. 자주 반려되는 유형

7. 활동 인정사항

8. 문의하기

 

1. 활동 내용 

1) 대한민국 사회 내 급격히 가속화되는 다문화 물결 속에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현장의 외국인들을 직접 접하고 그들의 생각과 시선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소통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구현하고자하는 민간 교류 활동

 

2. 모집/활동 기간: 연중 계속

 

3. 봉사자 대상 및 필요 역량

 

1) 해당 매뉴얼을 스스로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봉사자에 한함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 봉사자는 활동 불가)

2) 중학생 이상 다국어&다문화 NGO 단체 활동에 관심있으신 분

3) 동아리(5인 이상)을 구성하여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분 (평균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활동 권장)

- 개설 신고: 최소 5인 이상 되어야 동아리 개설 신고 가능

- 개별 인터뷰단 활동: 3인 ~ 5인 이하 구성 (초과 시, 조를 나눠 개별 활동)

- 역할 분담: 인터뷰 담당/ 촬영 담당/ 속기 담당 등등

4) 한가지 이상 외국어로 인터뷰 가능


 

4. 활동 절차

 

1) 인터뷰단(동아리/팀) 개설 신고  [※봉사 인정 기관 관련 문의/답변]

- 자원봉사자 등록 (최초 1회) : 자원봉사자 회원 등록 

- 카페 정회원 등업 및 동아리 개설 신고: 바로가기 (팀원 전원의 카페 가입 요함 및 개설신고서에 팀원들 댓글인사[각주:1])

동아리/팀 창립 신청 최소인원 요건: 5명 이상 (동일 소속내 학교/직장 등의 제한 사항 없음)

실제 인터뷰 활동 시, 활동 1조 구성 인원은 3~5인 (그 이상 인원 구성 시, 조(팀)를 나눠서 개별적 인터뷰 수행)

- 팀원 추가/조정 시, 개설신고서에도 수정 요함 (신규 팀원 회원가입 필수)

 

2) 인터뷰 매뉴얼 숙지 및 활동 수행

외국인 연락처 등 명단요청 [선택]  바로가기 (※ 개설신고서 등록 및 팀원 확인 댓글 사전 완료 요함)

(사무국 제공 가능/ 동아리 자체 인맥 활용 가능)

* 인터뷰 수행 매뉴얼 ☞ 바로가기

* 질문 참고: 기본 /필수 질문 샘플 [참고] (☞ 질문은 이전 답변을 통해 부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구글 시트 (외국인 명단) 사용 방법: ☞ 바로가기 

 

3)  인터뷰 기사작성 및 활동보고서 작성

① 인터뷰 기사 작성: [중요] 가이드 작성 라인  ☞ 바로가기 

② 활동보고서 (단체 카페) 작성: 게시판 가기 (조별)

4) 승인요청서 제출 (개인별)

5. [양식]활동보고서 작성 및 승인요청 양식

 

 

 

 

 

 

 

6. 자주 반려되는 유형

 

 

 

7. 활동 인정 사항

1) 봉사활동 시간 인정(1365 포털)

2) 6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봉사시간 누적 시[각주:2], 기관 활동인증서 수여 (☞ 발급요청하기)

3) 연 우수봉사자 표창 (단체장)

4) 타 기관/단체 협조 요청 지원 (특정인, 장소, 외국인 등 섭외 지원)

 

8. 문의하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