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가정폭력피해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및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 별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및취업알선등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범죄피해자”란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그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말한다. 다만, 수사·변호또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는포함되지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범죄피해”란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9조, 제10 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법제20조또는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및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증상이고정된때를포함한다)된후에 남은 신체의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그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를 말한다.
②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이지침의 시행일 현재‘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 고용기간 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 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는 2011년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불가 ※ 일자리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동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신분이 변동된 경우 최초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 당시 취약계층신분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
출처: http://www.yebang1004.com/ 사단법인 따뜻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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