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개인정보보호법(2014.08.07 시행)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과 같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 및 기부자의 주민번호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조인어스코리아에서는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련기사)
※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제출해주시면 연말 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자료에 기부금 항목에서 확인가능합니다.